생활정보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외국인 배우자 포함)

How to Info 2021. 5.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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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동일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필요 서류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법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6]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1. 건강보험 취득 또는 변경, 상실 신고서 작성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서 모바일팩스 이용하면 편리)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 접수 확인 및 심사

4. 문제 없으면 자격변경 통과 후 확인 통지

5. 건강보험 앱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화(외국인등록번호)를 신고서에 작성해야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체류 자격(일반적으로  결혼 비자는 F-6),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 전부 작성해야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양식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서식자료실에서 받았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되고 지역가입자 역시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서식자료실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서식자료실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1부.hwp
0.04MB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hwp
0.02MB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어 처리되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더건강보험 앱 설치해서 로그인 후 자격취득 확인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름이 내역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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