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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연애&결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비자(F-6) 체류기간 연장 후기

by How to Info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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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아내의 체류연장허가를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혼인신고하고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F-6-1 비자 발급 받았을 때 체류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청하고 왔습니다.

 

 외국인 취업이나 유학비자의 체류연장 같은 경우에는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비자는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고 인지세 3만 원 지급해야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기 전에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하이코리아에 서식에서 통합신청서 별지 제 34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 주민등록등본 상세

 4.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여권

 6.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끝입니다. 여권 사진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외국인등록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비자 자격 변경하는 경우, 새로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위해 미리 여권 사진 새로 찍어서 가져갔는데 필요없었네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통합신청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EXTENSION OF SOJOURN PERIOD) 체크하고 나머지 작성하시면됩니다.

 

 * 양식 다운로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뉴스·공지 -> 민원서식 -> 통합신청서(신고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신원보증서, 영주 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 취업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page=1#

 

[NO TITLE]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할 때 혹시 몰라서 저는 주민번호 다 나오는 상세로 발급했습니다.

 

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말정산 전용 증명서 발급 서비스EB[1/3]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1899-2732 / 031-776-7878 일반 통화요금 부과 (별도 정보이용료 없음)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행정복합주민센터나 민원발급기가 가까우시면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도 됩니다. 요즘 민원발급기도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가 다 나오는 상세 방식으로 주민등록등본도 발급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나머지 체류입증서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집에 복사기 없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찍고 프린터로 인쇄했는데 내용 알아볼 수 있어서 문제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신청합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되도록 방문 예약을 신청해서 가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예약 가능한 날짜 선택하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가능하면 흰색 바탕으로 표시되고 숫자도 0이 아닌 1, 2, 3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렇게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은행과 비슷했습니다. 아내는 처음 취업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 외국인등록증 신청했었고 자격 변경할 때도 혼자 가서 신청했었습니다.

 

 사무소 들어가니 다들 체류 관련해서 온 건지 외국인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국제결혼해서 배우자와 같이 온 부부들도 보였고요.

 

 번호 뽑는 기계있어서 무심코 습관적으로 뽑았다가 예약한 사람들은 번호표 없이 따로 부르는 것을 알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어서 담당자에게 가보니 은행 창구처럼 되어 있었고 코로나 때문인지 투명 아크릴? 유리판으로 가려져있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서류 주니까 담당자분이 알아서 처리해주셨습니다. 익숙해서 그런지 그냥 묵묵히 일처리만 하시더군요. 담당자가 아내에게 현재 소득이 있는지 직업이 있는지 물어보길래 주부라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받은 서류 작성하고 창구 바로 옆에서 인지세 도장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류 제출하니까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 연장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오기전에 체류기간 연장해도 1년 정도라고 예상했었는데 운이 좋은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2년 3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취업비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국에 거주한지 3년 가까이 되어서 그런건지 이번 체류기간 연장은 2년 이상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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