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일본인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국제연애를 했고 드디어 국제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결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서류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있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국제 결혼 절차와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양국가에 혼인 신고
2. 거주하고 싶거나 거주하게 될 국가에 배우자 결혼 비자 신청
3. 결혼식
일반 결혼도 그렇지만 결혼식과 혼인 신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결혼에서 결혼 비자(F-6)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당연히 먼저 해야됩니다.
보통은 양국가에 모두 혼인 신고하고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저는 여친이 현재 한국에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혼인 신고 하고 나서 비자 신청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신청하기 전에 미리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해서 문의를 남겼습니다. 다른 한일 커플들은 따로 떨어져 있고 취업 비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여친은 취업 비자로 한국에서 1년 넘게 거주했고 외국인등록증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결혼 비자 신청시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직 문의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혼인 신고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인이 준비해야 되는 필요 서류>
1. 기본증명서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혼인동의서(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바로가기) 받아도 되고 구청이나 시청 등 정부기관에서 올라온 양식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필요 서류>
1. 일본 호적등본 1통 + 번역문 1통
2. 일본 혼인요건구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독신증명서, 만약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수리증명서) + 번역문 1통
일본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1. 일본인 호적등본 1통(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득한 서류)
2. 일본인의 여권
3. 한국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1통
4.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신청서 1통 (일본대사관 창구에 있음)
5. 수수료 (대략 1만 5천 원, 매년 4월 1일마다 가격 변동 있음)
준비해야될 서류는 6종류입니다. 그리고 번역문 2종류는 본인이 직접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부 인터넷 글에서는 공인된 번역 기관에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광고할려고 쓴 거짓말입니다. 결혼당사자나 지인이 번역하고 사인이나 도장 찍어주면 됩니다.
일본인이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보통 일본에서 발급 받아서 가져오면 됩니다. 호적 등본은 우리나라 구청과 비슷한 구약소나 시청과 비슷한 시약소에서 신청하면 나옵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구약소에서는 안 나오고 일본 각 지역에 있는 관할 법무국에서 별도로 신청해야됩니다. 추가로 수수료 1만 5천 원 정도 필요합니다.
만약 일본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호적등본과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신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한국인이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동반해야됩니다. 일본인은 호적등본과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없이 1주일안에 혼인 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뜹니다. 제 여자친구는 외국인등록증도 있고 여권도 있어서 신분 확인은 쉽습니다.
혹시 모르니 구청, 시청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국제 결혼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는 곳에 있는 구청에 전화해보니 일본인 호적등본은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례를 검색해보면 호적등본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을 같이 방문해야 되어서 좀 불편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 금방 다녀올텐데 지방이라서 하루 정도는 회사에 휴가를 쓰고 다녀와야 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에 혼인신고를 해야됩니다. 다행히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일본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2. 한국 혼인신고 후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 번역문 각 1통 (번역문 양식은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도 별도로 첨부합니다.)
3.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
4. 일본인과 한국인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규격은 여권 사진)
5. 한국인, 일본인 인감
6. 혼인 신고 2통(양식은 일본대사관에 있음)
일본인 혼자 가서 신청해도 되지만 한국인도 같이 가면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됩니다. 즉 일본대사관을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때문에 가고 다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일본 혼인신고를 위해서 한 번 더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일본어로 나와있습니다. 구글 번역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r.emb-japan.go.jp/people/ryouzibu/consulate_konin.html
婚姻届の出し方|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www.kr.emb-japan.go.jp
혹시 일본에 살고 계시고 일본에서 혼인신고 하실려는 한국인분들은 일본에 있는 각 지역별 총영사관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가족관계 등 증명서를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걸리겠지만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일본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비자도 신청해야되는데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나 방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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