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 이어서 드디어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왔습니다.
혼인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처리가 빨랐습니다.
한국 구청 혼인신고 준비물
1. 결혼 당사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2. 혼인신고서(구청에 있으며 인터넷에 양식 받아서 프린트 후 작성해도 됩니다) 1부
3.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 1부
4.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일본인) 및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5. 호적등본(일본인) 및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6. 기본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청마다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혼인신고 작성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 작성시 증인 2명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부모 또는 형제 등 가족이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혼인신고서를 출력해서 사인을 받고 구청에 접수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관할 구청에 방문 후 가족관계등록 담당하는 분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대부분 구청에 번호표 뽑는 기계가 배치되어 있으며 거기서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가족관계등록을 선택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일본인 호적등본과 혼인요건구비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본를 인쇄하지 못해서 PC방이나 편의점에 가야되나 걱정했었는데요. 다행히 구청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한글 문서로 작성한 번역본을 USB나 이메일에 저장해서 가져가면 민원인 PC에서 다운로드나 복사를 해서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바로 문서를 수정해도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모두 완료되고 대기 번호를 뽑으러 갔습니다. 평일 오후에 가서 그런지 다른 대기자 없이 바로 번호표 뽑고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하니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한대로 모두 제출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니 담당자분이 알아서 서류에 도장도 찍고 전산 입력도 마쳤습니다.
그 결과 바로 아래 사진과 같은 혼인신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접수증을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처리가 완료되는 기간은 5일 이내이며 완료되면 제출한 서류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완료 메시지가 오면 이제 혼인 관계 증명서에 배우자 이름이 출력됩니다. 이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일본이나 일본 대사관에 혼인신고 보고를 제출 및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 결혼 비자(F-6)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혼인요건구비증명서 한국어 번역 양식, 혼인신고서, 일본 호적등본 한국어 번역 양식 한글 문서(hwp) 파일 첨부하여 올립니다. 혼인신고 하시기 전에 양식에 맞춰서 일본에서 발급받은 문서들 정보들을 한국어로 입력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은 결혼할 당사자 이름, 서명(사인) 또는 도장, 주소, 본적, 주민번호, 증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옵니다)
한일커플 중에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결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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